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민법상의 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은 공동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단, 인적단체를 말합니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관리 운영되는 특별재산으로 그 법적구성이 재단으로 된 법인을 말합니다. 민법인 사단
법인과 재단법인의 중간적인 법인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민법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중
어느 하나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사원총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되며 사립학교, 의료법인 등에 그 예가 많다.
함으로써 성립한다.
* 사단법인은 사람의 단체인 사단이 법인의 실체가 되는 법인을 말하고,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마련된 재산이 법인의 실체인 것을 말한다. 사단법인은 사원이라는인적 요소가 전제되어야하고,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사원총회의결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반면, 재단법인에는 사원총회라는 개념이 없으며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 타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다르다.
* 사단법인에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과 상법상 영리법인인 사단법인이 있는데, 보통 사단법인이라고 할 때에는 비영리 사단 법인을 가리킨다.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영리 사업이 아닌 학술, 종교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하고, 사단법인의 근본규칙인 정관을 작성한 뒤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