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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ing care of business ”

특수법인설립

유한회사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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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는 주식회사보다 조금 폐쇠적인 조직이며 사원은 주주로서 유한책임사원이 회사를 위해 투자한 금액이상은 책임을

지지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사원의 책임과 관련하여 자신의 출자한도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의 중소기업에서 주식회사보다는 적합한 경우라 생각됩니다.

그 외 주식회사와의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필요서류

  1. * 임원(이사,감사) - 개인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통
  2. * 주주 - 개인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자본금 10억 이하의 발기설립의 경우 주민등록등본만 필요

  3. * 은행잔고증명서
  4. * 인감도장은 임원의 취임승락서(인감날인)과 대표이사의 인감신고서(인감날인)에 필요하며 다운받으셔서 날인하여 서류만

    보내셔도 됩니다.(인감도장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