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대한민국내의 현지법인기업을 설립(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하는것을 말합니다.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가 국내에 현지법인의 설립을 통한 투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및 상법 등의 규정이 적용되며 이를 내국
법인으로 봅니다. 설립가능 한 회사형태는 합명, 합자, 주식, 유한회사 등 4가지가 있으며 외국인투자의 경우 종전에는 투자
금액이 한 명당 1억원 이상 이었으나 2013년 6월부로 투자금액을 3억원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은 은행에 제출하는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절차만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내국법인
설립절차와 동일하지만 외국인투자법인의 특성상 투자자인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영문으로
받아야 하는 등 실무상 어려움이 따릅니다.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