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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ing care of business ”

외국인투자법인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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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대한민국내의 현지법인기업을 설립(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하는것을 말합니다.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가 국내에 현지법인의 설립을 통한 투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및 상법 등의 규정이 적용되며 이를 내국

법인으로 봅니다. 설립가능 한 회사형태는 합명, 합자, 주식, 유한회사 등 4가지가 있으며 외국인투자의 경우 종전에는 투자

금액이 한 명당 1억원 이상 이었으나 2013년 6월부로 투자금액을 3억원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은 은행에 제출하는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절차만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내국법인

설립절차와 동일하지만 외국인투자법인의 특성상 투자자인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영문으로

받아야 하는 등 실무상 어려움이 따릅니다.

필요서류

  1. * 임원(이사,감사) - 개인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통
  2. * 주주 - 개인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외국인의 경우 서류

  1.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1. 1)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2. 2)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3. 3) 여권사본 3부
    4. 4) 위 '1)'과 '2)'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5. 5)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2.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는 경우
    1. 1) 위 1 '1)'과 '2)'의 서류를 준비하거나
    2. 2)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명공증(본 서명이 본인의 것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는 공증서류) 3부
    3. 3) 여권사본 3부
    4. 4) 거소사실증명원 3부(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경우, 출입국관리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5. 5) 위 '1)'의 경우는 인감도장을 준비하고, '2)'의 경우는 특별한 준비는 없음
  3. 3.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1. 1)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2. 2)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3. 3) 여권사본 3부
    4. 4) 위 '2)'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4. 4.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음위 3과 아래 중 편안한 방식을 선택함
    1. 1) 해당국가 영사관에서 인증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2. 2) 또는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명공증을 받은 서류 3부
    3. 3) 여권사본 3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