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로 수익창출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수익금의 대부분을 사회에 되돌리는 기업을 말합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
개인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의 과표세율은 1200만원 6%, 4600만원15%, 8800만원 24%, 3억원이하 35%,
3억원초과 38% 로 구분하며 법인이 내는 법인세의 세율은 2억이하 10% 2억초과 20% 200억 초과 22% 로 구분
됩니다. 기준이 되는 금액은 매출액이 아니라 순수익을 말합니다.
사회적기업은 교육훈련지원, 시설비지원,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조세감면과 사회보험료의 지원등 많은 지원과 혜택이 있어
선호되는 기업형태입니다.
자본금 10억 이하의 발기설립의 경우 주민등록등본만 필요
보내셔도 됩니다.(인감도장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