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설립은 1인 이상의 임원으로 자본금 100원 이상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어렵게 생각말고 서류만 준비하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본금 10억 이하의 발기설립의 경우 주민등록등본만 필요
보내셔도 됩니다.(인감도장 필요 없음)